<2011년 4월 28일자 9면>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값 인하 및 리베이트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 이상이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로 나타났다. 결국 저가 낙찰을 유도해 실거래 약가를 내린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퇴색되고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간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액은 10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학병원이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액수는 62.8%인 66억 6800만원에 달했다. 또 종합병원도 33.5%인 35억 6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결국 대형병원이 96.3%의 인센티브를 챙긴 셈이다.
반면 일반병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2억 100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은 액수는 1억 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 편차는 더욱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기관당 평균 2억 78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병원은 33만원(636개 기관), 의원 6만 4000원(2054개 기관), 약국은 5만원(1040개 기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가 지목된 바 있다.”면서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