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실체 밝혀 금융당국 커넥션 ‘정조준’

VIP실체 밝혀 금융당국 커넥션 ‘정조준’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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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력기관 인사들 차명계좌 나올 가능성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들의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한 만큼 거액의 예금을 차명으로 맡긴 ‘VIP’ 등 사전 인출자들이 금융감독기관이나 다른 권력기관과의 ‘커넥션’이 있었는지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전 인출 계좌에 대한 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라고 불리는 고객정보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CIF에는 예금주가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에 제출한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CIF만으로는 3588개에 달하는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직업 등은 선택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실제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CIF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건보의 자료를 통해 예금주들의 직업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검찰이 차명계좌의 실제 예금주를 찾아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거액의 돈을 맡긴 ‘VIP’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예금 인출과 영업정지 소식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VIP들이 재력가이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인물이라면, 금융 당국 등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가 영업정지 사실을 흘린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2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억원을 은행에 예금할 때 한 계좌에 모두 넣지 않는다. (가족 등 지인들 계좌로) 쪼개서 넣는 게 관행이다. 5000만원 이하 (소액) 계좌라고 제쳐 버리면 실체를 추적하지 못한다.”며 예금주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마친 검찰이 다음 ‘칼끝’을 금융 당국으로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많다. 건보공단을 통한 사전 인출자들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 인사들의 차명계좌가 나올 공산도 크다.

검찰은 이미 금감원 전·현직 간부 상당수를 사법처리했으며, 점점 ‘그물망’을 조이고 있다. 금감원 출신인 부산2저축은행 문모 감사가 구속기소됐고, 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감사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금감원 출신인 이모 KB자산운용 감사를 전국에 수배했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급 조사역 정모씨를 구속했다. 이 밖에 금감원 부산지원의 3급 조사역인 최모씨도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실대출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밝혀져 구속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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