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완납해도 신고오류 가산세 정당”

대법 “세금 완납해도 신고오류 가산세 정당”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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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성실 가산세 부과 취소訴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금을 완납했는데도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KT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T는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1천915억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 과소 신고로 19억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의도나 세수 영향이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술적 오류라 해도 매출액 규모에 비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다른 부서에서 세액을 과다 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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