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코레일’ 헛바퀴

‘안전 코레일’ 헛바퀴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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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무궁화호 이어 KTX 운행하다 또 멈춰 지난달 대체 기관사 실습운전 중 승객 다쳐

‘안전 코레일’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4일과 5일 무궁화호에 이어 6일에는 운행 중이던 KTX가 또다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달 29일에는 200여명이 탄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 기관사’가 실습 운전하다 승객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7분 동대구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제132호 열차가 김천·구미역을 통과한 직후 선로에 멈췄다가 20여분 만에 출발했다. 사고 열차는 충북 영동으로 운행하던 중 서행하다 정지했다. 이로 인해 후속 열차들이 10~20분가량 지연 운행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열차의 자동차축검지장치(레일과 바퀴 등이 닿는 부분의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에서 이상이 감지돼 세웠지만 확인 결과 문제가 없어 재출발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레일이 양성 중인 대체 기관사가 무궁화호 열차를 실습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4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중앙선 만종역에서 시속 95㎞ 속도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급정거해 열차내 판매 승무원과 승객 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35㎞인 구간을 시속 95㎞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정규 기관사나 부기관사 없이 기관차사무소 지도과장(기관사)과 교육 중인 대체 기관사(시설·차량직) 2명이 실습 운전 중이었다. 코레일은 지난 2일부터 대체기관사 실습운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열차 운전을 위해서는 부기관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선로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교육 중인 대체 기관사가 승객을 태우고 실습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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