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업에 100억대 배임 삼화저축은행 前이사 기소

동생 사업에 100억대 배임 삼화저축은행 前이사 기소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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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사업을 위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저축은행 전직 임원이 기소됐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자신의 친동생에게 대출 컨설팅을 몰아 주고, 불법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이영호(46) 전 삼화저축은행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2008년 이 은행에 들어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동생에게 필요 이상으로 몰아줘 총 56회에 걸쳐 22억 6000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통상 컨설팅 업계 용역수수료가 대출자금의 0.05% 정도였음에도 동생에게 맡긴 컨설팅의 수수료는 1%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용역보고서 수준이 조잡해 직원들은 보고서와 별개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또 동생이 2005~2008년 강원 원주시의 부동산을 매입해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실무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 담보를 잡고 40억원 상당을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병원 건물이 분양되지 않자 시행업자가 이름만 빌린 대출자 2명에게 43억여원을 빌려줘 건물 일부를 분양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이씨는 아파트 시행업자,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빚이 많고 담보 가치가 낮아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216억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미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공모해 224억원 상당의 불법·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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