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새달 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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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박병대(54·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방법원장을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가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없다.

제청된 박 법원장은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함께 법률 이론, 사법행정 능력 등을 겸비했다는 게 후배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법관으로선 리더십과 안목이 탁월해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일선 법원장으로 간 지 3개월 만에 하차하게 된 것이 ‘옥에 티’로 남는다.

●민·형사 개혁 주도한 ‘Mr. 박카리’

박 법원장의 별명은 카리스마를 줄인 ‘박카리’였다. 1999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논리 정연한 설명과 탁월한 법률 지식으로 연수원생들이 붙여준 닉네임이다. 그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민·형사 소송의 개혁을 주도했다. 이용훈 대법관의 공판중심주의를 측면 지원했고, 사법교류의 국제화를 이끌어 사법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끄는 판결도 많이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있을 당시 그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의 요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년 10월 그는 동방신기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사건에서 전속계약이 불공정 계약임을 인정했다.

●환일고 첫 서울대 법대생·사법고시 합격생

거리낌 없는 처신에 귀공자풍의 외모와 달리 박 법원장은 어려서 심한 궁핍을 겪었다. 1957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태어난 그는 충북 단양중학교를 마쳤다. 집안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담임 교사가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친아들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에 보내라.’고 부탁했다. 소년은 옷가지가 든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로 갔다. 중학교 담임 교사의 친구이자 MBC 카메라 기자였던 양아버지의 집에서 기거했다. 서울에 늦게 오는 바람에 고교 입학 시기를 놓쳤다. 겨우 환일고 야간부에 입학했다. 이후 그는 환일고 최초의 서울대 법대생이자 사법고시 합격생이 됐다. 그가 법관 생활을 하던 수년 전 양아버지가 별세하자 상주로서 끝까지 상가를 지켰다. 그가 ‘두 아버지를 모신 사연’이 조문객들에게 보낸 답례 편지에서 일부 알려졌다. 지난 2월 공개한 그의 재산은 16억 3100만원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1-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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