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신종 퇴폐 성매매 업소 ‘유리방’ 첫 적발

경남서 신종 퇴폐 성매매 업소 ‘유리방’ 첫 적발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08: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리로 만든 방 속에 있는 여성 접대부들을 남성이 골라 술시중을 들게한 뒤 성매매까지 하는 퇴폐업소인 이른 바 ‘유리방’이 경남에서 처음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3일 이런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9)씨 등 업주 3명과 여종업원 3명, 성매수 남성 3명 등 모두 9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 1월부터 창원시 상남동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손님 1명당 35만원을 받고 술시중을 든 여종업원과 업소 바로 아래층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월 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상남동 유흥가 빌딩 7층에 주점허가를 받은 뒤 밖에서만 보이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유리방을 만들어 30명의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남자 손님들이 번호를 지명하도록 하는 속칭 ‘매직 미러 초이스’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수 남성 3명은 11일 밤 주점내에서 유흥을 즐긴데 이어 모텔방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장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유행하던 ‘유리방 영업이 경남에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며 “이 같은 업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