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대 땅소송 패소 확정

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대 땅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1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의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2년 3월 지역사회에서 7년간이나 끈질기게 반환운동을 벌인 결실로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로 귀속됐다.

1심 재판부는 3년여 심리 끝에 2005년 11월 “일제시대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됐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2심도 국가 소유가 인정된다며 이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