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1분이면 ‘사제폭탄’ 나온다

인터넷 검색 1분이면 ‘사제폭탄’ 나온다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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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제조법 해외 검색 서비스에 곳곳 발견사이트ㆍ블로그 게재시 현행법 위반

12일 서울역 철도 역사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폭탄 제조법을 설명하는 글이 떠돌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기자는 구글 등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폭탄 만드는 법’ 등으로 검색을 시도해 봤다.

최근 몇년 사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얻은 정보로 폭발물을 만들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검색이 차단됐거나 폐쇄된 때문인지 문제의 카페는 예전처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구글 등의 해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사이버 공간에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는 블로그 등에서 사제 폭탄을 만드는 법이 나와있는 몇몇 게시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게시물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드는 법과 함께 휘발유나 스티로폼 등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10여가지의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이중에는 이번 사고에 사용된 부탄가스를 이용한 폭발물 제조법도 2가지나 포함돼 있다.

성냥의 발화 물질과 볼펜심 등을 이용해 사제 총기를 만드는 등 폭발물 뿐 아니라 무기류 제조법이 설명된 게시물도 많았다.

이들 게시물에 나와 있는 재료중 상당수는 질산암모늄이나 염소산칼륨 등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 대비물질’이어서 원래는 개인이 쉽게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물질 조차도 해외 사이트에 영어로 검색하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추출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제조법을 다룬 사이트를 개설했을 경우 형법상의 폭발물 사용선동죄에 해당되며 개인 블로그 등에 문제의 글을 올렸을 때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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