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적재판 23일 시작..27일 선고

국내 첫 해적재판 23일 시작..27일 선고

입력 2011-05-22 00:00
업데이트 2011-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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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예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부터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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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모습. 연합뉴스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모습.
연합뉴스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 4명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부터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간 재판을 받은 뒤 27일 오후 5시30분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나머지 해적인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6월1일 오전 혼자 일반재판에서 선고받을 예정이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석 선장의 몸에서 빼낸 총탄과 목격자들의 증언, 총기실험 결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고,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웠다는 혐의에 대해 해적들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양측의 공방전도 대단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석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물론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해적 4명이 증인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배심원은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첫날인 23일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언론매체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테러 가능성 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법정 앞에도 검색대를 설치해 일반 방청객은 물론 취재진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분리하고, 법원 청사 주변에도 1개 중대규모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번 재판에는 알-자지라 방송을 포함해 내외신의 취재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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