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대주주 임건우 회장 “책임지겠다”

보해저축銀 대주주 임건우 회장 “책임지겠다”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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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24일 5천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이 마련한 ‘보해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임 회장은 “오는 8월 15일 매각 절차가 끝나면 저측은행을 사들인 관계자와 노력해 5천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해양조는 상장법인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사재 등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5천만원 이상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지급 시기와 규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해양조 자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입한 사채 8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최근 이 돈을 상환해 다음 주 근저당 설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법적 보호 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 왔다.

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금액은 235억원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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