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수십차례 향응·성매매 공무원 해임 마땅”

“2년이상 수십차례 향응·성매매 공무원 해임 마땅”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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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해임된 공무원이 ‘일부 비위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향응 등을 받아 해임된 전 횡성군청 공무원 송모(54.지방 5급)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각 3년과 2년인 뇌물수수와 성매매 범죄의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나머지 부분만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친 향응과정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미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횡성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7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의 향응과 34차례의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선고유예형 및 추징금이 지난해 5월 확정됐다.

이로 인해 송씨는 같은 해 5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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