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에 추천서 써줘 32억 대출…‘편법난무’ 부산저축銀 임직원의 지인·가족 불법 대출

유령회사에 추천서 써줘 32억 대출…‘편법난무’ 부산저축銀 임직원의 지인·가족 불법 대출

입력 2011-05-25 00:00
업데이트 2011-05-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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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사 “개인 신청땐 3억이 한도… 회사 설립해 대출 신청하라” 부탁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은 지인과 가족에게 일반인에게는 무척이나 문턱이 높은 거액을 대출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대출 한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운영하지도 않을 ‘유령 회사’를 세우게 하고, 심지어는 개인 화물차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대출할 때 필요한 신용조사는 하지도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고, 이사급 고위 임원이 추천을 해 대출 승인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의 대출금 상당액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공동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전 영업이사 성모(53·불구속 기소)씨는 2004년 지인인 유모씨에게 은행 대출을 권유했다. 유씨 개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3억원이 한도라며 회사를 설립해 법인 자격으로 대출하라고 부탁했다. 유씨는 판촉용 수건 제작 회사를 설립했고, 부산·부산2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각각 7억 2000만원과 25억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새로 창업한 유씨에게 32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했지만, 성씨는 추천서까지 써 줬다. 유씨는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는 ‘유령 회사’로 전락했고, 대출금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김모씨는 2003년 부산2저축은행 지점장인 아들 엄모(38)씨의 부탁을 받고 트럭 한대로 용달 화물 사업자 등록을 했다. 김씨는 이듬해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36억 3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신용 조사는 아들인 엄씨가 직접 했다. 김씨 역시 실제 용달업을 하지는 않았다.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 중이던 T건설사 김모 지사장은 광고대행 컨설팅 회사를 세운 뒤, 2004년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무려 133억여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성씨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은 이들 외에도 지인들에게 철강 임대나 도시락 업체, 화장품 제조사 등을 허위로 세우게 한 뒤 거액을 대출하는 등 총 9명에게 468억여원을 불법 대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성씨 등이 지인들에게 ‘유령 회사’를 차리게까지 하면서 거액을 대출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직원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된 자금이 다시 그룹 내부로 들어와 비자금으로 세탁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에 거액의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주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임시변통하고 정상 여신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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