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부당대출 오디오.수입차업자에 ‘집중’

도민저축銀 부당대출 오디오.수입차업자에 ‘집중’

입력 2011-05-25 00:00
업데이트 2011-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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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대출 201건 중 33.8%..’대가성 여부’ 관심

700억원대 부실.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61)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오디오와 10여대의 고가 외제차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도민저축은행이 오디오와 수입차 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실.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 회장인 채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모두 201건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680억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채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서 실질 경영권을 가진 경비용역업체 시큐어넷에 여신심사위원의 반대의견에도 239억2천500여만원 상당을 불법대출(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디오 업체와 수입차 업주들에게 담보 여부 및 가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부실.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채씨가 관여한 부실.불법대출 201건 중 33.8%에 해당하는 68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채씨가 명품 오디오나 수입차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업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에는 채씨의 자녀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형식적인 대출 심사를 통해 수억원 상당을 담보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시큐어넷의 경기 양평군 광탄리 연수원 공사와 관련한 부실.불법대출도 3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디오.수입차 업자 등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채씨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오디오 전문가인 채씨가 오디오 등의 담보 능력이 충분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대출심사로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채씨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도민저축은행 사장 정모(67)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205건에 688억2천600만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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