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노조 지회장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쟁의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날 시위현장에서 노조원 506명을 연행, 이 가운데 404명을 석방조치했으며 남은 102명은 아산서, 동남서, 서북서에 나눠 입감조치했다.
이들 가운데는 전.현직 노조간부 31명, 금속노조 등 외부가담자 49명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가담자도 22명에 이른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 수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 26일 오후 4시까지 불구속 입건할 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쟁의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날 시위현장에서 노조원 506명을 연행, 이 가운데 404명을 석방조치했으며 남은 102명은 아산서, 동남서, 서북서에 나눠 입감조치했다.
이들 가운데는 전.현직 노조간부 31명, 금속노조 등 외부가담자 49명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가담자도 22명에 이른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 수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 26일 오후 4시까지 불구속 입건할 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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