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불법대출 ‘5년前 적발 무혐의’

검찰, 저축銀 불법대출 ‘5년前 적발 무혐의’

입력 2011-05-25 00:00
업데이트 2011-05-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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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저지구 비리 면죄부…”PF투기 화 키웠다”

검찰이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차명계좌를 동원한 불법대출로 수백억원대의 투기를 해온 사실을 이미 5년 전에 적발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후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계속하다 결국 수조원대의 서민 예금을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의 ‘면죄부성’ 수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대전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대출에 관여한 일부 이사를 포함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출실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9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김모(54), 성모(54) 영업이사는 5년 후인 지난 1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9천억원을 불법대출하고 2천700억원대 배임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기소됐다.

2006년 1월 대전지검은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T종합건설 대전지사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재개발조합장 심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초과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업자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의 지인·친척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뒤 8명에게 21차례에 걸쳐 30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실무 담당자인 정모 영업팀장과 김 이사, 성 이사가 관여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정 팀장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 김 이사, 성 이사를 포함해 경찰에서 송치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일하게 기소됐던 정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성 이사와 김 이사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지인들에게 가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개인대출한도(3억원)를 넘는 7억2천만원에서 최대 50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대출된 돈이 관저4지구의 토지 매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이 은행 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음을 검찰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와 성 이사는 판결문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대출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였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정씨에게도 ‘상급자인 성 이사, 김 이사와 공모해 이뤄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범행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오래전 일이라 명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는 PF 대출이 금융기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걸어 적극적으로 기소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관계자 중 일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아마 혐의가 잘 입증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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