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모(5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정오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식당에서 김모(55.여)씨를 만나 “아들을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 학교 교사인 사실혼 관계의 여자로부터 학교 사정을 듣고, 김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학교 이사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정오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식당에서 김모(55.여)씨를 만나 “아들을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 학교 교사인 사실혼 관계의 여자로부터 학교 사정을 듣고, 김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학교 이사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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