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선고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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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명은 15·13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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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울 브랄라트(18세)에게는 징역 15년, 아부카드 애만 알리(24)와 압둘라 알리(21)에게는 징역 13년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중무장 상태로 선박 탈취 ▲1380만원 상당의 물품 강취 ▲선박 운항 강제 ▲인질 몸값 요구 ▲선원 폭행 ▲해군에 총격 3명 부상 ▲총알받이로 선원 활용(인간 방패) ▲석 선장 총격 등 8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의향서를 참고해 검찰의 구형량(사형 등)보다 낮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향서를 참고했다.”면서 “아라이는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 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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