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앞 1년째 1인시위 탈북 여성의 사연

정부청사 앞 1년째 1인시위 탈북 여성의 사연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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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년째 1인 시위를 벌이는 탈북 여성이 있다.

그녀의 요구는 “하나원에서 감금당한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는 것.

2009년 1월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A(47.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런 이유로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에서 40여년을 살다 2004년 탈북한 A씨는 중국 선양에서 생활하다 2007년 한국에 있는 숙부 등의 도움으로 다음해 태국 외국인보호소의 탈북자 수용소에 입소했다.

2009년 1월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도착해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같은 해 2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하나원이 입소한지 하루밖에 안된 A씨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A씨는 “태국 보호소에 머물 당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빚은 사소한 마찰 때문에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의 처우 방식 등에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70여일간 입원했다가 자신의 행방을 찾던 숙부를 만나 퇴원하긴 했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하나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나자 인권위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당시 하나원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억울한 점도 있다”며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지난 3월 하나원 전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기관 재량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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