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618억원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대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 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가능하다.
대출 액수는 2학기 학교별 등록금 이내이고, 금리는 거치 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 기간(4년) 3.0%가 적용된다.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 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가능하다.
대출 액수는 2학기 학교별 등록금 이내이고, 금리는 거치 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 기간(4년) 3.0%가 적용된다.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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