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박주아씨 의료사고 수사 착수

검찰, 故박주아씨 의료사고 수사 착수

입력 2011-07-07 00:00
수정 201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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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박주아씨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6일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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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아  연합뉴스
박주아
연합뉴스


유족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사고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지난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우암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뇌사에 빠졌다가 5월16일 숨졌다.

병원 측은 그러나 “로봇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전에 천공 등 예상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 천공은 어떤 수술에서나 발생 가능한 일”이라며 의료 사고를 부인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대로 고발인 측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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