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직원이 ‘타짜’와 짜고 89억 승부조작

카지노 직원이 ‘타짜’와 짜고 89억 승부조작

입력 2011-07-07 00:00
수정 2011-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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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카지노에서 승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 카지노 직원 A(46)씨 등 3명에 징역 3년, 다른 직원 B(43)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데다 비밀리에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즉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편취 금액이 89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 액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 카지노의 영업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월 카드 순서가 조작된 일명 ‘탄’을 만들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사기도박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카드 배열 순서를 만들어주는 등 1년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해 모두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카지노의 CCTV 감시직이었던 B씨는 사기도박에 참여한 C씨가 ‘바카라’ 테이블에서 카드를 ‘탄’으로 바꾸는 순간 카메라 화면을 조작해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A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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