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징역1년6월 법정구속

‘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징역1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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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직자이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 등으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액이 3천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앞서 2009년 12월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이었던 강씨가 ‘내년 초에 있을 총경급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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