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감기약 약국외판매 추진

해열제·감기약 약국외판매 추진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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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참… ‘반쪽’ 약사법 개정 공청회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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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첫 공청회가 열린 15일 약사회 회원들이 약사법 개정 반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약사법 개정 첫 공청회가 열린 15일 약사회 회원들이 약사법 개정 반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밝혔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대상의약품은 수요가 많은 가정상비약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진통제, 화이투벤, 판콜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다.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약화사고에 대비해 의약품 회수가 곧바로 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해 편의점 등이 대상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대상 의약품은 장관 고시로, 판매자는 지자체장이 각각 지정한다.

이번 도입방안은 대상 의약품의 판매·유통·사후관리에서 약국판매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을 팔게 되면 별도의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 효능·효과·용법·주의사항 등을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했다. 더불어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인터넷, 택배서비스 등을 금지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유통센터와 연계해 바코드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통구조를 변화하고, 어린이 등에게는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연령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청회는 좌장인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등이 참여했지만 대한약사회가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구본호 약사회 정책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청와대 지시로 일순간에 편의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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