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구청 공무원이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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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을 마신 부하 직원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부하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으로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B씨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을 놓고 관련 단체에 상담했으며 이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즉각 검거했다. 해당 구청은 일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B씨는 현재 휴가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구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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