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22일 추월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를 때린 혐의(상해)로 보령시내 모 폭력조직원 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질러 가는 조모(34.대리운전 기사)씨의 아반테 승용차를 세우게 했다. 변씨는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조씨의 얼굴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못했다”며 “첩보를 입수하고 조씨를 설득, 증거자료를 확보해 변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변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질러 가는 조모(34.대리운전 기사)씨의 아반테 승용차를 세우게 했다. 변씨는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조씨의 얼굴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못했다”며 “첩보를 입수하고 조씨를 설득, 증거자료를 확보해 변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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