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 7982명 경찰에 덜미

성매매 사범 7982명 경찰에 덜미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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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업주 구속 원칙…건물주 처벌 강화

휴게텔과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람이 최근 3개월간 7천9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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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3개월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성매매 사범 7천9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 인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8% 늘어났다.

성매매 장소 유형별로 보면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42.9%, 안마업소 16.2%,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 9%, 유흥·단란주점 5.2%, 성매매 집결지 2.9% 순이다.

신·변종 업소 중에는 마사지 업소가 1천6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게텔 1천294명, 키스방 122명 등이다.

검거된 사람 중 968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거나 알선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3천463개를 폐쇄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광고한 전단지 제작·인쇄업자 367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전단지 제작자 등 22명을 지난달 20일 붙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 1319팀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후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청소년 3명을 지난 9월 구속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실제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매매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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