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아토피·여드름 문구 금지’

말뿐인 ‘아토피·여드름 문구 금지’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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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여드름 개선’ ‘노화 감소’ 등의 문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결국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1일부터 화장품 광고 문구 가이드라인 제도를 시행했다. 2005년 식약청과 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연구에서 화장품 관련 인터넷 광고의 96%, 홈쇼핑 광고 100%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분석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광고 기준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기능을 넘어서는 ▲아토피·여드름·건선·노인 가려움증 개선 ▲피부 노화·셀룰라이트 감소 ▲부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 ▲피부세포 재생 효과 등의 문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 ‘소비자 기만 행위’와 연계해 과장 광고를 한 업체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 제품 겉면이나 포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 화장품 전문업체인 A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천연 추출물로 아토피 개선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자사 트리트먼트 제품을 “피부 세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리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다. 식약청 발표 이후 게재되는 광고는 진짜 효과일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도 없지 않다. 서울에 사는 주부 이선영(31·여)씨는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었는데, 광고를 금지한다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대학생 유모(22)씨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계속되는 광고는 실제 효능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자체와 지방 식약청 등이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어서 앞으로 단속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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