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5만 7000명 산재보험 혜택”

“예술인 5만 7000명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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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5만 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서울 창경궁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취약 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예술계 숙원이던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 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문화부 2009년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2009년 처음 발의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1-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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