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로 김모(32ㆍ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부산 북구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 12월23일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거래처 물품대금 14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최근까지 6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의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 옷과 가방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자신 명의로 1천만원과 5천500만원짜리 적금에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자금 사정이 나빠진 회사 측이 자산점검을 하면서 거래처 미수금을 발견해 은행 입출금내역 조회를 하면서 들통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부산 북구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 12월23일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거래처 물품대금 14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최근까지 6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의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 옷과 가방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자신 명의로 1천만원과 5천500만원짜리 적금에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자금 사정이 나빠진 회사 측이 자산점검을 하면서 거래처 미수금을 발견해 은행 입출금내역 조회를 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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