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전환 행정심판

경기교육청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전환 행정심판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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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소속일반직공무원(경일모)와 경기도교육행정일반직연합회(경일협) 소속 일반직 공무원 1천500여명은 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재결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동일직급 전환과정에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ㆍ직무상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시행계획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행정심판 청구 배경을 4일 밝혔다.

또 “기능직공무원의 동일직급 전환은 2중특혜에 해당하며, 공직채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일모 소속 한 공무원은 “도교육청이 시행계획 공고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일자로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다음주에 있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동일직급전환 시험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청구가 도교육청에 접수되면 도교육청은 10일 안에 국가권익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시행계획 공고를 재결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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