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확대 시행 불구 ‘민감정보항목’ 수집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확대 시행 불구 ‘민감정보항목’ 수집 논란

입력 2011-11-07 00:00
업데이트 2011-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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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할 땐 통장개설 안돼” 고객 원성 “민감정보? 있는 줄도 몰랐다” 은행 혼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정정보 동의서에 ‘민감정보항목’을 제시하고 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적용되게 됐다. 특히 새로 추가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돼 있다.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실정은 다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고객들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민감정보 수집 항목에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트위터리안인 ‘@suna383아란’은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는데 개인의 기본정보, 선택정보, 민감정보 제공동의란이 있는데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선택사항이다. 민감정보는 건강정보, 유전정보 등이란다. 동의하지 않음 선택하면 통장개설이 안 된다고. 첨부터 선택사항은 왜 있는 거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런 (민감정보)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다. 현장에서도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줄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감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안내 등을 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법 개정에 급하게 따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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