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000만원 보상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000만원 보상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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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산모·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한정



30대 산모 김모씨는 2007년 동네 병원에서 1차로 난산 가능성을 지적받고 규모가 더 큰 종합병원에서 분만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를 권고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뇌병변 1급 장애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보상을 거부했다. 김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했으나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도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해 산모나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4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신생아 또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국가와 병원이 공동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분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경우 의사·법조인·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단이 1차로 의학 감정을 진행한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감정서를 토대로 의료기관 과실 여부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과실 여부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사고를 불가항력의 대상으로 판정하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범위는 일단 산모나 신생아 사망, 신생아의 뇌성마비로 한정했다.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분만사고가 일어나도 의사의 과실이 불분명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조항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이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의료기관 손해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이를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가 도입된다. 대불 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중재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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