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자제” 울산경찰청 안내문 붙여

“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자제” 울산경찰청 안내문 붙여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 이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대중목욕탕 출입을 삼가 주세요.’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와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제히 붙인다고 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안내문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또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08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