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정리해고 합의안’ 무투표 가결

한진重 노조 ‘정리해고 합의안’ 무투표 가결

입력 2011-11-10 00:00
업데이트 2011-1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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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사가 9일 잠정 합의한 정리해고안이 10일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무투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초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와 같은 달 20일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 총파업으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은 11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영도조선소 정문 앞 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을 무투표로 가결했다.

차해도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장은 총회에서 “오늘 오전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와 마지막 간담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잠정 합의안 처리를 금속노조와 지회에 일임한다는 답을 얻었다”며 “이의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차 지회장은 “이의가 없으면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이 노조에서 무투표로 통과됨에 따라 10개월 넘게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도 오후 3시30분께 농성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영도조선소 내에서 노조가 주최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영도조선소 신관 현관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뒤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경찰은 김 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김 위원의 건강검진이 끝나는 대로 연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당초 9일 오전 정리해고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정리해고자 94명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천만원 지급 ▲형사 고소ㆍ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합의서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4명 전원이 퇴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잠정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9일 오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김 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풀고 곧바로 노사대표가 만나 정리해고 노사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일 오후 경찰이 김 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 밑으로 경찰력을 투입, 조합원들이 크레인 밑으로 몰려들면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노사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리해고 합의안에 서명하고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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