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살균제 공포] 의약외품 지정 추진에 “사람 죽고 나서야…”

[생활속 살균제 공포] 의약외품 지정 추진에 “사람 죽고 나서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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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리 허점

가습기 살균제가 지금까지 허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부에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신고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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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신고만

이 경우 일반 ‘세정제’로 분류돼 제품 안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품, 의약외품도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판매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형태로 제조·판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사망자와 폐이식 환자까지 나온 마당에 뒤늦게 대책을 만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며 곧바로 대정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사망자 등이 나온 만큼 개별 업체와 소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마찰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정부상대 손배 추진

400여명을 회원으로 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의 강찬호(41)씨는 “이달 말 정부에 대해 대규모 피해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정부도 피해자들을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절차와 방법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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