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3명에 성폭력 ‘인면수심 계부’ 구속

의붓딸 3명에 성폭력 ‘인면수심 계부’ 구속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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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들에 보금자리 등 지원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영주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녀 A(19)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동생 B(15)양과 C(13)양도 성폭행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가족은 친아버지의 잦은 폭력을 피해 박씨와 함께 살게 됐으나 A양 등 자녀들은 또다른 폭력의 희생양이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박씨의 아이를 임신한 A양이 지난해 출산하고 고등학생인 B양은 육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친어머니는 딸들이 오히려 박씨를 유혹했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 박씨를 감싸는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친어머니를 A양 등 세 자매로부터 격리시킨 뒤 A양에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의뢰했다. 또 A양이 출산한 아기를 아동복지센터에 입소시키고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조사 초기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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