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14일 컴퓨터 정보기술(IT)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청탁과 함께 3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장 황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윤모(42)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또 윤씨로부터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말 황씨를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검찰은 황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윤모(42)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또 윤씨로부터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말 황씨를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