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출동에 부상’ 의무소방원, 유공자 인정”

“’잦은 출동에 부상’ 의무소방원, 유공자 인정”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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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뚜렷한 외상경력이 없었더라도 힘든 출동과 훈련이 누적돼 질병을 얻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6일 이모(27)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를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 복무 중 199차례의 화재진압과 111차례의 구조 활동, 74차례의 교육훈련 등을 했다”며 “4층 숙소에서 철계단을 뛰어 내려 10초내로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운반하는 등 활동을 반복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넓적다리 뼈 등에 기형이 있었다 해도 이씨가 입대 전 고관절 골관절염 치료를 받는 등의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 중 고관절에 무리를 주는 직무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4월 육군에 입대해 다음 달 말부터 광주 한 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했다.

이씨는 제대 직후 왼쪽 고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이씨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외상 기록이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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