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 100여곳 ‘수강료 조정취소’ 집단소송

강남 학원 100여곳 ‘수강료 조정취소’ 집단소송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지역 보습학원 109곳이 18일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집단 행정소송을 냈다.

학원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정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는 물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강료는 사회통념상 폭리거나 적정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원들은 올해 일부 수강료를 인상해 교육지원청에 알렸으나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