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硏 2대 주주 금융당국 조사나서

안철수硏 2대 주주 금융당국 조사나서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철수연구소의 2대 주주인 원종호씨에 대해 금융 당국이 지분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씨는 2009년 3월 안철수연구소 주식 9.2%(91만 868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이후 추가로 공시한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10.8%(108만 4994주)를 가진 것으로 나왔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씨는 최근 3년간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최근 800억원대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끌었다. 관계자는 “아직 원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단순히 보고 위반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본인과 연락한 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최근 최대 주주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급등한 가운데, 주요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거 처분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19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