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국민보다 6만 약사가 더 무섭다?

4000만 국민보다 6만 약사가 더 무섭다?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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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기약 슈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제동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가 국민 요구는 외면한 채 이익단체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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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을 비롯해 모두 96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 일정에서 제외시켰다. 최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사실상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19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9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국민 편의성만을 위해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 최근 보건복지위가 쐐기를 박은 셈이다.

지난 1월과 9월 각각 한국소비자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의 71.2%, 83.2%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앞세워 이 같은 민의를 저버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슈퍼 판매에) 찬성하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 8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회원은 6만여명이다. 약국들은 지역별로 거점화된 데다 주민들과 접촉 빈도도 높은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6만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권이 약사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국민 여론과 약사회 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꺼릴 정도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 문제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총선 직전에 열리는 데다, 총선 직후인 5월에는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지위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19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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