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석 138일째…최장기록 깨질 듯

헌법재판관 공석 138일째…최장기록 깨질 듯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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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처리 불투명

국회가 조용환(52.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표결을 미루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기간이 23일로 138일째를 맞았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로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조차 불투명해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가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이 곧 깨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7월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돼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여당이 지난 6월2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 삼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하자 재판관으로 부적절한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재판관 추천권을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추천 몫은 3명인데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다.

헌재는 국회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공백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디 9인을 통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과 헌재의 가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한 명의 역할을 단순히 9분의 1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1명의 의견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결론을 뒤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비상상황에서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헌재가 야당 몫 재판관 자리를 장기 공석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적절찮다는 비판도 있다.

아무튼 주요 사건들의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명이 빠진 8인 재판부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좀처럼 위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민감한 사건은 아예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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