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자 ‘24시간 내 기소’ 바꾼다

미군범죄자 ‘24시간 내 기소’ 바꾼다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미 신병인도 걸림돌 개선 합의 조만간 SOFA분과위서 방안 마련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도 후 24시간 내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은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89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 측에 미군 피의자에 대해 검찰 기소 전이라도 우리 측이 필요할 경우 신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특히 신병 인도 후 24시간 내 기소해야 하는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미 측 피의자를 심문할 때 미 정부 대표가 신속하게 입회하거나 헌병 등도 미 정부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범법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한국 측과 같은 입장이며, 미군 측에서도 협조하고 있다.”며 기소 전 신병 인도, 미 정부 대표 신속 입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1년 SOFA 규정 개정 당시 만들어진 합의의사록에는 우리가 미 측에 요구할 경우 기소 전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24시간 내 기소라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이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며 “24시간 내 기소하는 방안을 개선하면 현 규정으로도 기소 전 신병 인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SOFA 형사재판권 분과위에 기소 전 신병 인도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뒤 최종 안이 나오면 SOFA 합동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1-24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