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무죄 김동일씨 “국가폭력 잔인했다”

한상률 비판 무죄 김동일씨 “국가폭력 잔인했다”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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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 씨는 “국가 폭력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다”면서 “무죄를 내려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한 전 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인용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진실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찾아주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30개월간 법정 투쟁을 벌였다”면서 “우리 가족을 이토록 힘들게 한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이 정부”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복직할 수 있어진 김씨는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는데 대법원이 진실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이번 사례처럼 정권 눈치 보지 말고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특검이 도입된다면 한 전 청장은 떳떳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한상률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또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려 파면됐다가 소청 절차를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무료 변론을 맡아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의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며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검찰과 국세청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또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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