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 946만원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 946만원

입력 2011-11-26 00:00
업데이트 201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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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환’을 5000원으로 환산했다 뭇매 이번엔 금값상승률 등 적용해 추산



국방부가 최근 6·25 전쟁 전사자 보상금으로 ‘5000원’을 주려다가 물의를 빚자 보상금 액수를 늘려 1000만원쯤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값치고는 너무 적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다른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국방부는 25일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를 고려해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6·25 전쟁 때 전사한 고(故) 김용길(당시 18세)씨의 전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동생 김명복(63)씨에게 60년 전 보상기준인 ‘5만환’을 5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려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새 지침은 금값 인상률과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상지급액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1980년 이전에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식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금값 인상률을 지표로 활용했다.”면서 “다른 지표를 적용했을 때보다 금값 등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은 액수가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김씨의 경우 1980년까지는 금값 인상률을 적용하고, 1980년부터 여동생 김명복씨의 보상금 청구시점인 2006년까지는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뒤 다시 법정이자를 가산한 946만원이 보상금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미 전사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이 기준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 전사자에게 지급됐던 사망급여금은 1974년에 폐지될 때까지만 해도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 이후 전사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사자 가운데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150~200가구가 새 지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새 지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사한 오빠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5년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명복씨는 “보상금 900여만원은 그동안 쓴 교통비의 3분의1도 안 되는 돈”이라면서 “(정부가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수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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