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부대 동원훈련’ 결국 유보

‘복무부대 동원훈련’ 결국 유보

입력 2011-11-26 00:00
업데이트 2011-11-26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비군들 거센 반발에 국방부 이틀만에 번복



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경기·강원 지역 예비군을 대상으로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25일 시행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예비군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동원 예비군 훈련은 지금처럼 주소지 위주로 동원 부대를 지정해 훈련받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새 제도 시행에 대해 언론과 예비군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심층적으로 더 보완해 전면 시행 시기를 나중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익숙해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며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네티즌과 예비군들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 생계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날 동원 응소시간을 2시간 늦추겠다고 진화에 나섰다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전면 유보를 결정한 셈이다. 유보 결정까지는 예비군과 그 가족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26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