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폭언에 수원시의회 사무감사 중단

고위공무원 폭언에 수원시의회 사무감사 중단

입력 2011-11-28 00:00
업데이트 2011-11-28 17: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28일 시청 한 고위공무원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것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팔달구 소속 김모(57) 과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의원 휴게실에서 건설개발위원회 소속 황용권 의원에게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지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했다.

시의회는 김 과장의 폭언에 대한 염태영 시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지난 25일 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팔달구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이날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황 의원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했고, 이에 황 의원 등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나가도 좋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이날 “(수술을 받았던) 내 건강을 갖고 뭐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