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SNS 사실상 금지령…최 판사 “이념몰이” 재반박

대법, 법관 SNS 사실상 금지령…최 판사 “이념몰이” 재반박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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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부장판사 ‘페북 FTA 비판’ 관련 권고안

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법적 분쟁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논쟁의 중심에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SNS 사용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법관들에게 엄중한 권고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공윤위 “의견표명 땐 신중해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한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최 부장판사가 해당 글을 게시한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체 법관에 대한 이번 권고안으로 갈음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기준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SNS 사태를 촉발한 최 부장판사가 이날 또다시 “(자신의 글을 문제 삼는 것은) 사상 검증이자 이념 몰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권고에도 불구, 법관의 SNS 표현의 적절성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할 때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서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사적인 의사표현은 괜찮지만 정치적 이슈나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자제하도록 나름의 틀을 설정한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법관윤리강령이 개정되면 사안별로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표현 수위의 적절성은 대법원 윤리감사실 등이 판단한다. 그러나 SNS 사용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판사들 “최판사 징계땐 침묵 않을 것”

특히 이번 사안이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논란이라기보다 특정 정치 성향의 법관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이날 올라온 변민선(46·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법관 개인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 부장판사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법관 개인의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글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또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판사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권과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법관이 어떤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상 검증이고 이념 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판사의 사상과 생각을 위축시키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침해”라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여론에 따라 서둘러 진행된 윤리위의 조치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승용(3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가 이날 코트넷에 “만약 최 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 코트넷에는 관련된 글이 잇따라 올랐다.

전호일 법원노조·본부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최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윤리위 회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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