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형소법 개정을” vs “현행법상 檢이 수사지휘”

“문제있는 형소법 개정을” vs “현행법상 檢이 수사지휘”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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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첫 공론화…양측 기존쟁점 평행선만 확인

주장은 있었으나 합의는 없었다. 과정은 있었으나 결론은 없었다. 29일 검찰과 경찰이 공론화된 자리에서 벌인 첫 토론은 양측의 법적 논리와 함께 감정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을 두고 검경은 내사 권한 축소, 비리 검사 수사지휘 제한 등 기존 쟁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예상대로 좁혀지기는커녕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1000명이 넘는 경찰이 참석하는 등 수적 우위를 차지한 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 토론회인 만큼 경찰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한 분위기도 적잖게 감지됐다.

사실상 ‘경찰만의 잔치’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박, 전혀 물러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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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강제조정안을 반대하는 문구를 담은 큰 종이를 펼쳐 들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전·현직 경찰관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강제조정안을 반대하는 문구를 담은 큰 종이를 펼쳐 들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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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내사권한 축소

이인기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의원 12명,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판사 출신의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나왔다.

이세민 단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수사 지휘 구조로 돼 있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식 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노명선 교수는 “형소법 개정 당시 수사 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고 명문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내사든 수사든 검사 개입 시점은 검사의 합리적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두식 단장도 “내사를 지휘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논리를 댔다.

이세민 단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건 경찰이건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야지, 경찰만 내사 통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인권침해 운운하는데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에 누적 진정건수를 살펴보면 검찰이 경찰보다 2배가량 더 많다. 도대체 누가 인권침해 기관이냐.”고 따졌다.

●대공·선거사범은 검사가 지휘

이세민 단장은 “긴급한 테러나 범죄 현장을 누가 더 잘 알겠나.”고 반문하며 “탁상에서 지휘하는 검찰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종연 교수 역시 “과연 검사가 전직 상사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잘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과 달리 검찰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따로 반박하거나 문제 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사 비리 수사지휘 제한

검찰 측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경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논박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해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두식 단장은 “현재 일선 경찰들이 검사나 검찰 직원을 수사하는 데 아무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서 “검사라고 다른 절차를 거쳐 수사를 받는 등 인권이 침해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탁종연 교수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광식 전 차장 역시 “벤츠 여검사 사건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니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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